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작용과 통치워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으로서 이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인간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자연권의 보호에 있다고 주장했던 로크 궈력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몽테스키외 프랑스혁명의 근대입헌주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규제와 조정 및 사법부의 독립 규정 등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3. 기본권존중주의
기본권존중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는 헌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측면보다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권보장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절대주의적인 구제
권력집중적․반민주적 헌법이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을 위한 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 단원제, 헌법위원회제도 등이 특색이었다.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았으나,
기본권 대폭 신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
**평가
① 10월 유신조치는 하향식 혁명 내지 정변이라고 성격화시킬 수 있고
② 이러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절대적 대통령제(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권력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