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권력적 기초)로 포괄적 지배권과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배제, 사법심사의 배제를 특색으로 하는 이론으로, 입헌군주제하의 정치적 타협과 국가법인격 불침투설과 그에 기한 입헌군주제적 법규개념, 이원적 법률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기본권 보장의 선언
: 법치주의 목적을 선언(헌법 전문, 제10조, 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3)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초
4)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국가공권력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쟁점들 중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상호 밀접한 연관하에 놓여 있고, 어떻게 이들을 합리적으로 상호 결합시키고, 어떠한 쟁점을 먼저 판단하고 어떤 쟁점을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1. 정의 - 헌법소원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