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 내용 보장의 의미
① 절대설
(가) 인간존엄설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서 기본권의 보장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부분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핵심영역보장설
모든 기본권은 절대로 침해할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서(기본권의 이중성),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관념하게 되었고(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이어 따라 사인 간에서 대립하는
제3자적효력을 갖는데서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나. 內容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단결권에는 근로자가 단결하였을 때 그 조직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과 동시에 근로자단체 자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