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
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
경찰관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직무수행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법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한 오히려 법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징계에 대한 불평만을 초래할 뿐이다.
(4) 윤리강령
1) 의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법규정과는 달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추구해야 할 가치 및 행동지침을 헌장 형태로 공식화하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