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후 부터이다. 이후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중심으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의 명칭을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로 오랜 산고(産苦)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0년 9
-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
찬성
심화되는 대학 재정난 해소
등록금 인상 완화
빈곤층에 장학금 혜택
반대
개인능력에 따른 선발원칙 훼손
사회적 반감, 외국사례 드물어
대학 간 불균형 초래
-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
근본 취지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 동기 유발
구체적 방법
대학발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의 유형을 분류
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른 구분이기는 하지만 그 공익성의 판단 기준 모호
법인이 아닌 개인은 결연 기관을 통하여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 불가
기부금 유형에 의해 분류된 단체별로 세제상의 차이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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