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 제정이 추진된다. 가수 김장훈 씨처럼 평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골자다. 기부문화 확산에 촉매제가 될
Ⅰ.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고용정보의 구축은 효과적인 고용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별성이 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의 조사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고 기부 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는 기부금액은 증가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자선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
연금을 불입하는 약1910만명의 자영업자중에서 450만에서 500만명의 불입액이 밀려있거나 불입이 면제되었다. 또한 195만명이 보험기금 기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국가연금의 제정상태는 위험에 이르렀다.
1995년 7월에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심의회는
연금 등 주요 국가복지제도의 확대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자영자 과세특례제도의 하나인 간이과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자영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일반 자영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