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第 1 章 序 論
Ⅰ. 硏究目的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Ⅰ. 서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에 의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
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자체 선도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외부 기관을 활용할수 있는데,예전에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안양시 소재 소년분류심사원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