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Ⅰ. 서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에 의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
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자체 선도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외부 기관을 활용할수 있는데,예전에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안양시 소재 소년분류심사원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