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지만 근대행정의 광범성과 복잡다기성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사정에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행정청의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개인적 공권은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나누어지나 현대에 와서는 평등권·자유권·수익권·생활권·참정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Ⅰ. 들어가며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참정권으로서의 선거(투표)권의 대리나 양도·포기
행위는 절대적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