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가 벤처캐피털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직접 투자기능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도덕적 해이, 위험 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경쟁적 투자시장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단지 추진전략이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단지 조성의 계획능력, 재정능력, 법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추진력과 공신력 및 안정성
기반으로 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거나 분포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스타트업 부트스트래핑(startup bootstrapping) 또는 재무적 부트스트래핑(financial bootstrapping)은 신생 벤처 기업이 대규모 금융 및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에 사업의 목적이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결집시켜 협동연구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신기술창업을 촉진하며 기술인력 양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의 4가지 유형중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