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효과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합니다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기술규제는 실제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국가 간 세나 수량제한 등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하는 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7. 무역상 기술장벽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
무역자유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TA는 회원국들의 지역 이기적인 요소가 다소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 협정에 따른 나라별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과 기술장벽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관세의 철폐로 인한 거래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협상을 위한 포괄적 시도
-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과거 GATT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R에서는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농업부문에서의 보조금 삭감 및 위반국가에 대한 GATT의 실질적인 제재능력 확대, WTO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