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발명’의 구체적 종류로
기술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아직 특허권 허여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의 특허권이 허여되어야 하는 법적, 시대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특히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과학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정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재산권법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발명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생명공학발명은 인류의 문명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생명공학발명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