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Merger)과 인수(Acquistion)가 합성된 용어이다. M&A는 기업의 경영지배권의 변경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가져오는 일체의 경영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인 용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M&A와 거의 유사한
합병 또는 국제인수 ․ 합병(cross-border M&A)이라고 한다. 아직 M&A는 용어의 통일된 정의가 이루어져있지 못하고 기법도 500여 가지가 되며 학문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기법(art)으로써 발전해오고 있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것으로 신설합
합병 또는 국제인수 ․ 합병(cross-border M&A)이라고 한다. 아직 M&A는 용어의 통일된 정의가 이루어져있지 못하고 기법도 500여 가지가 되며 학문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기법(art)으로써 발전해오고 있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것으로 신설합
기업인수합병(M&A)
I. 인수, 합병의 의의
기업은 먼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내적성장(internal growth)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은 외적성장(external growth)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외적 성장의 방법은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로 구분되는 M&A(mergers andacquisitions)가
M&A(Mergers andAcquisitions)란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개념이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기업합병.인수, 기업합병.매수, 기업매수.합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