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규정은 없으나 기본적 사회질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나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
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 기업을 정부가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기업지배권매매시장은 특정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협약체결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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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개혁의 필요성
1.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생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