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구제금융을 계기로 기업집단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조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시장 개편, 자본시장의
기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외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외부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율적인 피인수기업의 경영자를 효율적인 경영자로 대체함으로서 대리인 문제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ꡐ주인-대리인 문제ꡑ(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문제를 해
Ⅰ. 기업금융시장구조
대기업이 전국 총사업체 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0.3%이며, 중소기업의 그것은 99.7%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 9인 이하의 소상공인의 그것은 89.0%를 기록하고 있지만 비교적 재무투명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중기업의 그것은 2.7%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