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반응하고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추구되었다. 게다가 스톡옵션 등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의 보수는 빠르게 늘어났다(Lazonick & O'Sullivan, 2000).
미국의 주류 금융경제학자들은 경영자지배기업에서 나타나는 유휴현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재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한국적 상황하에서의 대리인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1부에서 우리가 정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기업지배구조란 넓은 의미에서 주주,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
기업지배 메커니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기업 특히 한국대기업의 지배형태의 특징은 지주회사식 경영, 수직적이며 집권화된 통제 그리고 지배 대 주주/경영자에 대한 규율장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
기업
전문 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것보다 가족중 누군가가 CEO인 경우가 성과가 더 좋음
미국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에서는 Family-owned 기업이 기업지배구조의 대부분의 유형
사적이익의 추구
기업의 경영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고정청구권(fixed claim)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주주는
경영자의 자립적 지배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출자와 지배의 분리 하에 전통적 재산이 사채, 주식 등 ‘소극적 재산’과 자본으로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회사자산인 ‘적극적 재산’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재배구조에 있어 법률적인 ‘재산의 논리’와 경제학적인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