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과세의 예외 대상을 줄임으로써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금융소득에 대 한 종합과세
Ⅴ.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기준일 경우 서울, 울산 등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세수 증가율이 높지만 모든 지역에서 세수증가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주성이 높아진다.
지역 간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일부는 징수지 배분기준으로 배분하고 일부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역배분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
주택,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 2001년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일시적으로 안정되어다가 2003년 9월 이후 다시 불안해졌다. 또한 5・4대책, 8・31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정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