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이끌어가는 보편화된 제도로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정당참여나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정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당참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해 보겠다.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1. 정당공천제란?
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