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12.27. 자 91마631]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2)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ⅰ) 사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
Ⅴ. 기피의 효과
1.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척시 당연히 배제되는 것과 달리 기피 재판에 의해 배제된다.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