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표 : 수정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표 : 수정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 … 중 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