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총회(COP/MOP1) 개최,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하여 신축성있는 교토매카니즘을 제시
2.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17)일정 및 개괄적 설명
17차 기후협약의 정식 명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합의되고, 2007년 12월초에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2009년까지 구체적인 장단기 국제사회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내놓기로 한 기금
◆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도국들에 긴급 지원을 위해
· 2010-2012년간 300억불 상당 규모 단기재원(Fast Start) 조성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장기재원 조성 목표 설정
※ 녹색기후기금의 구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발생에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책임이 있으나 산업혁명이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선진국의 환경파괴에 대한 기여가 훨씬 큰 점에 비추어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당사국은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그 책임은 당사국간에 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최근의 기온상승의 상당 부분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의 증가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프레온(24%), 메탄(15%), 이산화질소(6%), 이산화탄소(55%) 등이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