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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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독 문제
- 계속적인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은 심리적
긴급수입제한)ꡑ를 발동해 수입규제를 강화한 결과, 작년 1~11월 동안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이 10억57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EU와 중국에 대한 수출도 ꡐ세이프가드ꡑ 조치로 각각 18.3%와 7.6%로 줄어들었다. 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
달러 미만으로 이는 양국간 교역의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우리나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신속한 보복조치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일방적으로 누적되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