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1391이며 24시간 운영된다.
<그림>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과정
II. 2단계 :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
긴급함을 사정하고 위기 혹은 비상상황에 주목한다.
▶ 원조과정 동안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갖게 될 책임을 설명한다.
▶ 클라이언트가 원조과정에 대해 행할 수 있는 통제의 정도와 방식을 설명한다.
▶ 문제 혹은 상황을 사정하고 장ㆍ단기 목표를 형성하고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개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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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는 위기 상황이 있는 특수한 기관,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긴급전화상담소, 성폭력 센터, 여성쉼터, 아동보호기관, 긴급한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기관, 위기치료소 등과 같은 곳에 종사하며 위기와 정신적 긴급사태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많은 정신장애에서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
긴급이행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형식적 심사설
구제명령서를 심사하고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점, 구제명령의
・운영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의 인도,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