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요 지】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
2)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 하였다.
(2)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당해 사용자의 사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