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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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목적으로 소문의 진위를 밝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페이스북 등의 뉴스 유통망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언론의 공신력이 결합 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사실확인’이며 정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 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정정보도청구에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무원 제외)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불가능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선거법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