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지칭하는 난민인정자는 거주 자격 부여 및 체류 자격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나마 안정적인생계
난민이란 정치,인종,종교, 기타 다양한 이유에 의해 국적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으며 모국의 보호를 받을수 없거나 모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며 이러한 난민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으
난민이란 모국의 핍과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해외로 망명 신청을 한 자들을 말하며 이러한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난민에 해당된다.
난민들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난민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야 난민
난민이란 보통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국제적인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Ⅰ. 서론
2010년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난민문제가 단순히 인권 보호적 접근을 넘어 한국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인권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다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