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하는 사람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
-한국 1992. 12. 3 -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의정서 가입
1993. 12. 10 -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 신설
1994. 6. 30 -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
난민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중에는 전쟁·동란 또는 재해를 피하여 한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도 있으며 다수는 국가 분쟁으로 생겨난 난민들이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시
Ⅰ. 서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지칭하는 난민인정자는 거주 자격 부여 및 체류 자격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나마 안정적인생계
법제,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
이러한 무한 무기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고 체제 유지가 불확실한 정권은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차단을 위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구사함과 동시에 선군정치를 통한 인민의 동요를 차단하고 이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