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을 3회까지 지원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여성불임을 난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배란장애나 나팔관의 문제, 자궁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나타나죠.
여성 불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란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란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임신이 잘 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이것이 수월하지 않으면 임신이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낙태’는 떨어질 낙(落)과 아이뱉 태(胎)의 한자어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뜻으로 처벌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
‘건강가정을 유지하지 못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건강가정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대처 방안이 마련’(이선형외 2009 :69)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0년도 천안시 여성·가
수준은 아직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여성의사회진출을 통해 보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상당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