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시도하여 첫 교역이 1989년 성사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남북경협은 상호간 갈등과 장애물도 많았고 매우 더디게 추진되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모두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은 2억
남북관계의 정치적 신뢰수준, 그리고 투자의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매력은 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투자업종이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은 주로 위탁가공방식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