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틀 제시와 갈등해소의 구조로서 대화와 협상이 자리를 잡은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남북대화의 성과로 북한과의 법적상태는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시대로부터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남
남북관계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72년 7ㆍ4 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ㆍ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
남북관계
4자회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전후한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시작되어, 북한의 체제보장과 비확산을 교환하는 레짐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시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19일, 북한 측 회담 대표의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남북
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변화하는 통일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새로운 통일 교육의 방향과 그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우리사회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개인이나 집단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