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27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권을 근거로 ꡐ근친의 생사를 알 가족의 권리ꡑ(제1추가의정서)가 나오며, ꡒ각 충돌 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고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활발하게 논의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남북의 가족은 60여 년 만에 따뜻한 식사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만찬을 성공리 끝낸 남북한 이산가족은 남북의 가족들은 2박 3일간 총 6회, 11시간의 상봉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점및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남북공동선언이 통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
- 그럼에도 15.7%만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아직 국민들의 의식에 6.15의 역사적 의미가 깊이 자리잡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난 1년간 이산가족상봉 등 다양한 남북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