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부별성주의, 부자동성의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호적제도는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호적공개 제한의 법리를 수용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호적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다.
Ⅰ. 서 론
남북한의 6*25전쟁이란 동존상잔의 비국을 거쳐 휴전선이 생기게 되어 70년이 가까이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심어주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십 년만에 만나, 어릴 때 소년의 모습에서 80대, 90대가 된
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정책에는 순응과 불응의 문제가 따른다. 이것의 예로서는 공중보건법, 산업안전법, 교통법, 독과점 금지법 등이 있다. 방송법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 있다. 재분배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일정한 분류 기준 또는 지위에 따라
남북한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가면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한민족공동
남북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 한국의 민주 시민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 윤리 사상의 의의를 새롭게 발견하고 실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시민 윤리와 통합시켜 교육하는 것이 윤리 교육의 큰 몫이라 하겠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