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나 홀대받아왔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해석이 지배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나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은 형식 논리상 헌법 3조와 충돌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는 바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로 인정된다. 이는 영토조항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학설로 평가된다.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
구성
1969년 3월 국토통일원 신설
통일부 조직변화 설명 변수
통일부 조직변화 분석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72년 7ㆍ4 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ㆍ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