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90년대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남북 경제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남북한 경제상황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역시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정체되거나 침체
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확대를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택하였다.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상호주의 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입장 / 대북에 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조건을 내세워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접근법이다.
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1999년 북경에서 남북
협력사업으로 시작된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이 한국관광공사의 참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당국간의 협상의제로 부상(2001. 10. 3˜5: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함에 따라 민간의 대북사업에서 정부의 대북사업으로 점차 그 위상이 바뀌어 갔으며, 법 제도 적인 측면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