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가격남용행위와 출고조절행위는 독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