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
Ⅲ. 납세의무 소멸
1. 의의
기본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납세의무 소멸되며, 이러한 소멸사유 법에 명시한 것은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로 시효가 완성된다.
3. 국세부과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재산의 이동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Ⅰ.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
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