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경
• 「정부조달협정」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1년 23개국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원칙: 국내시장에 수입된 외국상품을 국내생산품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원칙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 항목에만 부여됨(GATT제3조, GATS 제17조, TRIPs 제3조 규정)
2) 시장접근보장원칙
① 관세인하: 1947-48년 GATT 창설 초기 다자간 협상에서는 주로 수입품에 대
GATT제3조의 내국민대우규정은 제2부에 속하는 규정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체약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공공 자금으로 국내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달일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