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국민대우원칙
1.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대우의 제거를 통하여 무역과 생산의 확대 속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협정체결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무차별원칙에는 GATT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내국민대우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
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내국민대우원칙
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로서가 아니
내국민대우원칙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으로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의 자유무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