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Ⅰ. 개요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 법리에 관한 비교
I. 내부자
1. 내부자의 정의 -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법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내부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에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위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시키고 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인정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입법과 함께 집행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처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근거해 민영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규정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