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활동이 있었고, 앞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인 지역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내진설계를 도입하였고 그에 대한 규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는 그동안 무시하여 왔던 수평하중의 하나인 지진하중을 구조물설계시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다. 건축구조물의
지진(1999년 8월 17일)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1999년 9월 21일)을 비교해 볼 때에도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역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구조물 피해를 수반한 강진이 약 40회 이상
지진이나 바람등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진동 뿐 아니라, 기계진동, 교통진동등과 같이 구조물에 입력되는 여러 형태의 모든 진동을 말한다.
내진설계는 입력되는 지진동에 대하여 구조물이 미리 설정된 설계허용치 범위내에서 설계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면진구조와 함께 수동적 제진구조의 범
1. 내진설계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물이 지진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파괴, 붕괴되었을 경우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 따라서 구조물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지진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내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초고층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대형구조물의 지진피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므로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