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일냉수리신라비의 내용 검토
"신라의 사부지왕(斯夫智王:실성왕)·내지왕(乃智王:내물왕) 두 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현재 돌막골로 불리고 있음)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敎)를 내렸다. 계미년(癸未年:503년) 9월 25일 지도로 갈문왕(至都盧葛文王:지증왕) 등 일곱 사람의 각
Ⅰ. 귀족의 출현
신라의 6부 문제는 냉수리비와 봉평비를 아룰러 검토해 보면, 탁과 사탁은 동일한 부에서 분화한 느낌을 갖게 된다, 첫째, 그 명칭상의 유사성을 들 수 있고 둘째, 사탁부 출신의 지증왕의 즉위하였으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사료에서는 이것의 전혀 왕조교체나 혹은 왕의 출신
골품제가 신라사에 미친 영향
골품제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신라 사회의 신분제이다. 그 성립시기를 놓고도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그러나 봉평비와 냉수리비의 발견으로 인해 법흥왕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6세기초에 골품제의 대강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골품제가 신라 사회에 미친 영향
냉수리비>에 의하면 미분화된 형태의 干支가 보이는 점, 부별로 인명을 나열하여 다워적인 관등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점, 관직을 소지하였으면서도 관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 점에서 경위 1등과 외위 11등이 전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변 법흥왕 11년(524) 건립된 <봉평비>에는 大阿
냉수리비 전면 Ⅶ~Ⅻ행> 에서 7왕이 절거리와 말추, 사신지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볼 때, 공동체 내부의 분쟁을 그들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은, 읍락사회의 공동체적 질서가 해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위제(外位制)는 지방 유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