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960천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임시지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만을 합해도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50.2%).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2-3%정도씩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 조경배,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노동법강의, 2002, 560면 1번 각주 참조.
이러한 계약직 근로 등 비정
근로자가 1,960천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임시지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만을 합해도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50.2%).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2-3%정도씩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 조경배,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노동법강의, 2002, 560면 1번 각주 참조.
이러한 계약직 근로 등 비정
3.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
이것에 대하여 성과주의 인사는 근로계약 및 노동법에 커다란 변화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을 살펴본다.
첫째로 임금은 직무수행의 능력·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대우에도 반영한다. 이 결과로 임금은 종래보다도 근로와의 대응관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Ⅲ. 근로계약의 해지
1.해지권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동조 2항).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 취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