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변화.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여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
Ⅰ. 개요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 등은, 그 속에 사용된 용어들(가령 ‘보편적 노동기준’, ‘지식정보화․세계화’, ‘자율성’, ‘책임성’ 등)의 다의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나 다수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었던 것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