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1) 정치파업의 정당성
본건에서 중노위는 본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다는 점,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과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쟁
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기 않고 정
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기본 인식에서 발전해야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
노동3권
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그들의 거래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완전히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업청(우정성, 조폐국, 국유임야사업 등)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