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관련한 판례의 평석
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통상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거부는 기간만료의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법원
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
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
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련한 판례들이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대법원은 신문사의 광고외근원, 일용작급직원, 방송사 악단원, 방송사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맹인 안마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수급인,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