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배제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조기퇴직제, 배치전환이나 타부서 지원, 타공장 전출, 계열사 파견, 유무급 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마냥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제 노동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만큼 공휴일 수를 대폭 줄이는 모양새만 갖춘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도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5.9%, 일본 23.6%, 영국 23.0%, 노르웨이 21.0%, 캐나다 18.7% 순이었다. 국가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북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중부유럽도 높았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또한 생산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여 과거 노동시간을 조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조정에 의존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
시간 임금이나 연월차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ꡓ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