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정책 프로젝트는 연금·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의 골자는 독일식(유럽형) 경제모델의 후퇴, 미국식 자유경쟁 모델의 수용으로 요약된다. 경쟁보다는 ‘약자 보호’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출신 총리가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이는 단순히 정책적 변화가 아닌, 국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개인이 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상황에 더욱 좌우돼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제도이다. 정부가 9월 29일 밝힌 퇴직연금(기업연금)제
노동문제를 금방 해결할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자리감소, 빈부격차, 노사관계불안은 더욱 심
연금은 세대간, 세대내 연대를 기초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일부 재정을 의지하고 있다. 반면에 현 세대 내부에 소득재분배는 사실상 없다. 최상위소득 가입자 역시 시장보험보다 높은 연급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국민연금 도입 초기과정임을 감안해도 불합리하다. 연금보험료
연금 관련법인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1974)는 기업연금이 가입자와 수익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어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연금을 노종계약에 있어 중요한 동기유발책으로 보는 노동경제학적 견해가 있다. 이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