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서의 주체성
1. 노동에 있어서 정의의 두 기준 : 시민사회적 정의와 존재론적 정의
노동에 있어 정의는 존재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부정의는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주체성인데 주체성을 박탈당한 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사물의 노동, 노예의 노동이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
이주노동자의 수는 급증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현재도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의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합법보다 불법이 더 많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실제로 고용
기로 인한 점, 3차 산업 비대화 조짐 뚜렷해지면서 3D 업종의 인력난 심화된 점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단순인력 대거 부족해진 점 고학력화사회조짐이 뚜렷하면서 3D업종 기피현상 시작 등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유입 초창기,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생명의 수호(과로사 및 산재, 직업병의 예방: 노동생활의 인간화) 문제다. 노동력의 지출이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지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출퇴근시간, 작업준비시간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