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
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II. 사용자의 노동쟁의
1. 직장폐쇄(lock out)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수용이 불가능한 노동조합의 파업과 불매동맹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측의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