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6조(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할 수가 있다.
정치적 기능(政治的 機能)
정치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둘러 싼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
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산별노조(industrial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